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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21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및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 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 중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등
2. 부안군의회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

구매촉진 시책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

포상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을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