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의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