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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208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0공포번호 2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장려금”이란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및 지원기준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려금의 세부적인 지급 대상, 요건, 금액, 기간,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이미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4조

지급신청

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②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장려금 환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급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3. 그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대장 관리 등

군수는 장려금 신청 및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