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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20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8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내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술비,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 복지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수술비, 이식검사 및 수술비 등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지원대상 조사 및 지원기준
2.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및 투석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장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지원에 관한 사항
4. 신장장애인 이동권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천안시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등 장기이식 수술비 중 의료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그 밖에 신장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절차

①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시장은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검사비, 혈관 등 장기이식 수술비 등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등의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천안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등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②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