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산병연협력을 통해 천안시의 치의학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산병연협력을 통해 천안시의 치의학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이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ㆍ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 개발, 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련된 연구 및 산업을 말한다.
2. “산병연협력”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천안시가 치의학 연구와 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치의학 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
3. 치의학 연구 및 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
4. 치의학 연구 및 산업과 관련한 교육, 홍보
5. 국책 및 민간 치의학 연구원 설립 및 산병연협력 지원
6. 그 밖에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15에 따라 설립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천안시 설립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담 조직은 연구원과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한 산병연협력 및 정보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연구원이 천안시에 설립될 때까지 인허가 및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이나 참여자에 대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의학 연구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 및 산병연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의학 연구 및 산업과 관련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천안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치의학 연구 및 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치의학 연구 및 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