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사계획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변경 신청은 변경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사용료 납부 방법과ㆍ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ㆍ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파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되, 행사일 전에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한 공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사용종료일에ㆍ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그 반환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특수설비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특수설비 설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설치 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사항을ㆍ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