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①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순환원료의 사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②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③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는 유통과정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유통포장재(수송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기물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순환경제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직접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연ㆍ보조하는 연구원
시장은 시청사 및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4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품판매에 필요한 시설비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순환경제사회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가 심의ㆍ자문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자금 융자 등에 관한 사항
2.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5조 순환경제 자원의 기업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파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기업들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서 수거되거나 생산되는 재활용 자원을 지역 내 기업에 연계ㆍ중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ㆍ중개는 재활용 자원의 종류, 수요 기업의 특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분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의 협력체계를 이용하는 자에게 운송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증명하기 위해 인증표지나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