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파주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주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파주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주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 중 고등학교 졸업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고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산하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파주시 입주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