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 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주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의 파주시 청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청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