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점자의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점자의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증대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파주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점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구역 소재 시설이 법에서 정한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 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② 시장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등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ㆍ누리집ㆍ지역신문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 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