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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191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주시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설치

① 제1조에 따른 통합 센터의 명칭은 파주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파주시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실ㆍ자료실ㆍ상담실 등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 외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① 센터의 기능 수행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이나 조례, 파주시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센터를 관리ㆍ운영한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거짓 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제12조

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