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리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리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 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저감조치 운영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 지원 방안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저감 시설의 설치ㆍ운영
2. 무더위ㆍ한파 쉼터 등 설치ㆍ운영
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냉ㆍ난방 관련 물품 보급
2.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
3. 제9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폭염 또는 한파 시 방문 건강관리, 안부 확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장
2.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생활지원사
6.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