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
3.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4.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음주운전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 활성화 시책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동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에게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교육
2. 음주운전 예방ㆍ근절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 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