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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18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고위험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고위험군을 말한다.
3. “실종경험자”란 실종상태를 경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서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때는 지체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방안
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지원방안
4.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 확인 장치 보급 등의 사업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실종경험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