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종고위험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고위험군을 말한다.
3. “실종경험자”란 실종상태를 경험한 사람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서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하였을때는 지체없이 해당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방안
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지원방안
4.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 확인 장치 보급 등의 사업
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실종경험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