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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자치법규 2258182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19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품 세척ㆍ살균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구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 실천사업과 민ㆍ관 협력활동
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
2.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③ 구청장은 민간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