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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181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5-11-11공포 2025-11-11공포번호 1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구청장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달서주거복지센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