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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8179

부산광역시 기장군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7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단장은 씨름단 운영을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단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소속 선수 지휘ㆍ감독
가. 선수 발굴 및 육성ㆍ훈련지도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다. 선수의 대회(경기) 참가에 관한 사항
라. 선수 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선수관리 사항 및 훈련 진행상황 보고
2. 코치: 감독 보좌
3. 선수: 훈련, 각종 대회(경기) 참가 및 지역 내 체육진흥활동 참여

제3조

자격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4조

겸직금지

단원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조

입단서류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력증명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각 1부
4. 지도자 자격증(감독, 코치에 한정함) 사본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6.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7.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 포함) 각 1부
8. 사진 1장(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

제6조

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② 단원의 훈련은 일반훈련과 특별훈련으로 구분하며, 훈련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훈련: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상시훈련
2. 특별훈련: 강화훈련, 전지훈련

제7조

등급 산정

① 단원의 등급은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단장이 산정한다.
② 제1항에서 산정된 등급은 보수 및 계약금 책정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계약금 등

① 군수는 성과와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유치하거나 재계약하는 등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계약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중 이적을 신청하거나 직무 외 개인적인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여 사직을 신청하는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입단 6개월 미만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100%
2. 입단 6개월 이상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50%

제9조

보수

① 단원의 보수는 별표 1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로 지급한다.
② 단원의 보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과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경기력향상육성비 등으로 구성된다.
③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단원에게 계약금(계약 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연봉(계약기간 내 연간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보수로 지급한다. 다만, 계약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고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봉월액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⑤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훈련비 등의 지급

군수는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금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8. 31.>

제12조

의료비 지원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징계사유 및 효력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씨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단원의 의무, 직무 또는 훈련을 소홀히 한 경우
3.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고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대회 및 훈련 참여 불가, 월 보수의 3분의 2 감액
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월 보수의 10분의 1 한도(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감액
4. 견책: 1개월 동안 월 보수의 15분의 1 감액
5. 경고: 경고 2회 누적 시 견책 처분, 3회 누적 시 감봉 처분

제14조

해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을 해고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3.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박탈된 경우
6.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7.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예산 감소 또는 부산광역시체육회 경기력향상육성비 감소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

제15조

훈련계획 수립 및 보고

① 감독은 연간 훈련계획을 분기별, 월별로 수립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독은 각종 훈련 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