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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17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0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2.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조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일상에 복귀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피해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은 제외)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단, 고의성이 있는 화재이더라도, 해당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피해주민의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화재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

지원 종류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비용 지원
3. 심리 회복 지원
4. 그 밖에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①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주택의 철거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주택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00만원
2. 반소(주택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300만원
3. 부분소(주택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주택 소유자에게 전액 지원
2. 피해주민이 주택의 전부를 임차중 인 경우 : 주택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
3. 피해주민이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인 경우 :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원. 다만,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다수인일 경우와 다가구주택일 경우 각각의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하되, 구체적인 화재피해지원금 산정방법이나 배분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임시거처 비용 지원

① 시장은 화재로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피해주민이 주택과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과 식비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 및 식비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

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ㆍ리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체 없이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등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