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2.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조속한 피해 회복을 통해 일상에 복귀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의 조속한 피해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피해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은 제외)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단, 고의성이 있는 화재이더라도, 해당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인근 피해주민의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3. 화재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2. 임시거처 비용 지원
3. 심리 회복 지원
4. 그 밖에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주택의 철거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전소(주택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을 보수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500만원
2. 반소(주택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300만원
3. 부분소(주택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주민이 주택 소유자인 경우 : 주택 소유자에게 전액 지원
2. 피해주민이 주택의 전부를 임차중 인 경우 : 주택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
3. 피해주민이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인 경우 :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원. 다만,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이 다수인일 경우와 다가구주택일 경우 각각의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하되, 구체적인 화재피해지원금 산정방법이나 배분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재로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피해주민이 주택과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과 식비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 및 식비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ㆍ리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체 없이 해당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 등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