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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171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7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창업 지원”이란 광주시에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행위를 말한다.
3. “창업지원센터”란 광주시가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들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
4. 이 외의 용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창업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시 창업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창업과 관련한 정책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2. 창업 지원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그 밖에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창업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 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단,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창업 지원사업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관한 지원
2. 창업 공간 및 시험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ㆍ마케팅 등 판로 지원
4. 창업자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등 자금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① 시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시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

중복지원 방지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사업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