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170

경상북도 성주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주군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

제4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군수는 법 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13조제4항에 따라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시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주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아동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성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보호 관계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