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주민대피시설의 목적으로 건립된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주민대피시설의 목적으로 건립된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영주시 다목적 주민이용시설(이하 “주민이용시설”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148-2번지에 둔다.
주민이용시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공간
2. 휴게실
3. 다용도실
4. 그 밖의 편의시설
주민이용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재난 시 주민의 임시대피
2. 대피자 수용에 따른 편의시설 제공
3.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주민에게 편의 제공
① 주민이용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이용시설을 관리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주민이용시설은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별도의 이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그 밖에 공익 목적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이용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2.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민이용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흉기를 소지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
2.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3. 다른 이용자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이용자는 주민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