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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167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해당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인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4.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6.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자활센터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해당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위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이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

실무자회의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 및 협의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 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담당자
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3.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제10조

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