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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백산별빛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166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소백산별빛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영주시 소백산별빛 캠핑장(이하 “캠핑장” 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캠핑장의 위치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풍기읍 수철리 216-1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사이트,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사용시간

① 캠핑장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4:00부터 사용종료일 11: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필요한 경우 시장은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예약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인터넷 등을 통해 예약 신청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카드결제 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

사용료

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과 시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사업
나.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18세 이하 자녀를 1명 이상 둔 다자녀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②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항목만을 적용하며,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사이트를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의 사이트에만 적용한다.
③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9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통해 사용제한 사유를 안내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의 개ㆍ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시설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거시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와 종사자의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캠핑장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및 분실한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2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캠핑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캠핑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운영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ㆍ관리 계획을 매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⑤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캠핑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시장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캠핑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계획수립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응급조치 및 후속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 운영과 관련한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제14조

시설의 전대 및 변경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관리위탁의 조건과 협약사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변경한 경우 수탁자는 수탁 기간 종료 시점에 이르기 30일 전까지 변경한 시설물을 반드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포기를 할 경우에는 포기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사용료 징수 및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