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 등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농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사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 등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과 관련된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의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영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중점 추진방향
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업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