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안군 재정건전화 조례자치법규 2258163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정건전화”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4.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부안군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지원을 통해 군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③ 군수는 군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4조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군 재정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
2.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
3.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4.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
5.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6.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7. 그 밖에 군수가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군수는 공공자금의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성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 평가

① 군수는 매년 군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군 재정 운용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운용에 관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7조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① 군수는 금고운용 보고서를 군 홈페이지에 연 2회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이자수입 총액
2. 금고은행 재무건전성
3. 군 협력사업비
4. 그 밖에 군수가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재정건전화 위원회

① 군수는 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부안군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
1. 군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평가
2.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평가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점검
3.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
4. 군 소속 기관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성과 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
5. 그 밖에 군수가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군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및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
2. 재정운용계획의 이행 상황
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
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
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10조

관계공무원 등 의견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자문 결과의 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평가 및 포상

① 위원회는 군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화 기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군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