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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160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0공포번호 2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주택"란 금산군 내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일상에 복귀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택복구비용, 임시주거비용, 화재폐기물 처리 비용 등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금산군민의 빠른 피해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① 군수는 화재피해일을 기준으로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피해주민”이라 한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기관ㆍ단체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제5조

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1. 전 소 : 최대 500만원
2. 반 소 : 최대 300만원
3. 부분소 : 최대 200만원
② 피해주택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금 지급은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임차인이 둘 이상인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50%의 피해지원금을 임차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한다.

제6조

지원 신청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붙여 관할 읍ㆍ면장을 통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상해ㆍ질병ㆍ부상ㆍ고령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피해지원금 지급

군수는 주택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9조

피해지원금 환수

군수는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