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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적정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156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 유지ㆍ관리를 통해 깨끗한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서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수경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수경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자 교육

시장은 수경시설의 운영자에게 수질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수질검사 등

① 시장 및 수탁관리자는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가 수질검사를 한 때에는 수질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경시설의 수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경시설의 수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질검사 결과공개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당월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수탁관리자는 수경시설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판 등을 통해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수경시설 등의 개선 조치

시장은 수경시설의 수질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개방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와 재검사로 기준 충족을 확인한 후 재개방하여야 한다.

제9조

수질검사 결과 요청

① 시민은 제6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기에 게시되지 않은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결과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수질검사 결과 요청과 그에 따른 시장의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