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 캐릭터”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
2.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으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4. "상품”이란 사용자가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
관광 캐릭터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
2. 관광 캐릭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지원사업
3. 관광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
4. 관광 캐릭터 홍보물품 개발, 제작, 판매
5. 관광 캐릭터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
6.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또는 관련 분야의 민간사업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캐릭터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캐릭터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캐릭터 사용 신청은 시가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캐릭터 사용 허가서도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① 캐릭터의 사용 허가(연장ㆍ변경 사용 허가 포함)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사용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절차로 사용허가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활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항에만 관광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 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 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 허가
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 허가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
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5. 각종 기관ㆍ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제10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시 세외수입으로 세입 조치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그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 허가를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업종 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의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