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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설단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153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단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편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설단”이란 강설 시 대형 제설차량 진입에 제한을 받는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자원봉사자, 마을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제설작업을 지원하는 임시 조직을 말한다.
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보도, 공공시설 등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3. “제설장비”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소형 제설기, 제설용 부착형 장비 등을 말한다. 다만, 서산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대형장비는 제외한다.

제3조

책무

① 제설단은 자율적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하며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단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설단은 강설로 인해 담당구역에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서산시민은 제설단의 활동에 협조하고, 제설작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설작업의 읍ㆍ면ㆍ동의 특성, 범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제설단을 위촉ㆍ구성할 수 있다.
② 제설단의 운영기간은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로 하되, 이상기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설단은 제설작업에 활용 가능한 차량, 트랙터를 소유한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①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설활동에 필요한 연료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실비
2.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식비ㆍ교통비 등 최소한의 경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야광조끼 등) 구입비
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설해 예방을 위해 제설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설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제설장비 구비

① 시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소형 제설기 등 제설장비를 거점지역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설장비는 각 읍ㆍ면ㆍ동장이 제설장비의 구입, 교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관 및 관리

① 제설단은 제설장비를 임의로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② 제설장비에 대한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각 읍ㆍ면ㆍ동 제설장비의 책임관리자는 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제8조

교육

① 시는 제설단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교육 등은 총괄관리자가 실시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제설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제설단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 등

제설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