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출산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2. “신생아”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출생 사실이 증명된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
4. “신청인”이란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150만원 범위에서 현금 지급
2. 산후조리원 미이용 산모: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령사랑상품권으로 150만원 지급
③ 산후조리비용 지급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②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일 현재 시에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을 것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금통장 사본 및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 관리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이 이 조례 시행 이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