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대상아동”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법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일 또는 해당 시설 퇴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
2. 학습 동기 부여, 학습 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 형성 컨설팅 지원사업
3.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4. 정서적ㆍ심리적 지지 기반 조성 지원사업
③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가정위탁 환경조성을 위하여 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신규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신규 가정위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가, 민간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제1항의 협력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