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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58148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3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성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균형 잡힌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영양·식생활 실태조사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민의 건강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군민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상별 ,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 및 영양상담 지원사업
3. 생활습관 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식품지원사업, 바우처지원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5. 군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관련 기관 등과 협력

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등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