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천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천군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동반한 1인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분만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진료, 분만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등 편의증진 사업
3.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