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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146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화천군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천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화천군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화천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천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① 군수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화천군 홈페이지나 군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