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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145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8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나. 화천군의회
다. 「화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책무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

① 군수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
3. 종이 사용 실태조사
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
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기관 협조

군수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종이 사용 줄이기 등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포상

군수는 종이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 및 시책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