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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127

인천광역시 부평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20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3.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쿨링포그, 에어송풍기,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
4.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방안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
6. 폭염ㆍ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
7. 폭염ㆍ한파 대비 구민행동요령
8.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폭염ㆍ한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 대책
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물품 지원
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운영ㆍ지원
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ㆍ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재난도우미 운영

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이상 유무, 안부확인 등 폭염ㆍ한파 피해 대응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