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추홀구의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추홀구의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
3.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4. “전자파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ㆍ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경계로부터 60m 이내를 말한다)에 특고압(154kv 이상을 말한다) 송전선로의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1. 전자파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건물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
2. 전자파 저감 및 관리계획
3. 그 밖에 전자파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전자파의 위험성과 안전 예방 조치에 대하여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