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가 수립ㆍ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예산 확보 및 집행 계획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에 따른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 미치는 심리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ㆍ치료,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과 연계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 교육ㆍ홍보를 통해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과 그로부터 1주일 자살예방 주간에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복지ㆍ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