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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12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3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방문방역을 신청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세대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역을 말한다.
2. “방역취약계층”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

방문방역 지원 및 대상

군수는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방문방역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나. 「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제4조

신청방법 등

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ㆍ면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방문방역을 실시한다.

제5조

방문방역기동반 편성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을 둘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대행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대장 비치 등

군수는 방문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문방역 접수처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방역약품 관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