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추진결과, 주요 현안 및 조치에 관한 사항
2.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심사ㆍ선정에 관한 사항
3. 수행기관 및 참여자 관리, 사업 평가방안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 사업 등의 추진사무를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1. 노인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2. 노인 공익활동사업
3. 노인 역량활용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참여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 사업 등의 추진사무를 법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1.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등 사업
2. 교육
3.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