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이하 “사기 피해”라 한다) 예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이용자로서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추진하는 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3. 그 밖에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 등을 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군수는 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기 피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일부를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전문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