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독도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자연스럽게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독도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과 주권 의식을 자연스럽게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독도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독도교육”이란 독도의 역사, 지리, 생태,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영토 주권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군민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독도홍보 관련 홍보물 제작ㆍ배포, 군민 참여 캠페인, 전시ㆍ강연 등 홍보사업
3. 그 밖에 독도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정산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매년 독도의 날(10월 25일)을 중심으로 군민들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독도교육주간에 체험과 활동 중심의 실천적 독도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 전시,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독도교육주간 동안 학교, 공공기관, 지역 단체 등과 협력하여 독도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독도교육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 및 독도교육주간 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독도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