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111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 중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임시거처”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른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피해지원금
2. 심리회복 지원
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

화재피해지원금

① 구청장은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피해주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임시거처에 사용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화재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재피해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최대 15일로 하며,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숙박비와 식비 기준에 따른다.
③ 화재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결정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재피해지원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화재피해주민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

지원금액 환수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심리회복 지원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