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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110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08.20.>
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4.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아이돌봄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
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아이돌봄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방안
5.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이돌봄사 직무역량 강화 사업
4. 그 밖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아이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일시적 연계 중지 등을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②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자격정지ㆍ취소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② 구청장은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제목개정 2026.08.20.]

제8조

아이돌봄사 포상ㆍ표창

구청장은 성실히 근무하며 아이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아이돌봄사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08.20.>

[제목개정 2026.08.20.]

제9조

위탁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매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아이돌봄사 채용ㆍ관리, 기관운영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6.08.20.>

제11조

교류ㆍ협력 등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