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리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리용품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여성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시설 내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리용품 지원 현황, 수요 파악에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