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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810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고, 예방 및 피해 대응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과 신뢰받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4.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관리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피해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