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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106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8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ㆍ훈련 사업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등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

공유시설의 이용

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 금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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