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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103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과 발굴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보장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동 포함)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

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위기가구 발굴에 소요되는 실비

제7조

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및 공무원과 민간인, 단체 등을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를 발굴ㆍ신고하는 주민에게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