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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8101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접종종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백일해
2. 인플루엔자
3. 대상포진
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은 접종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접종 이력이 있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백일해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인플루엔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대상포진: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4조

예방접종의 실시 등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
2. 인플루엔자: 연 1회
3. 대상포진: 평생 1회
③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예방접종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수급자증명서, 국가보훈등록증(국가유공자증) 등 제3조에 따른 접종대상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
③ 예방접종 의료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6조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환수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