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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8100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쉼터의 설치·운영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노무ㆍ취업 상담 등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쉼터에서 음주, 도박, 흡연 등을 하는 경우
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

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